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된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주자 대표들이 과연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자 보수 및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주택조합에 가입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입주자 대표들에게 건설사와 협상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세대당 200만 원, 총액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협상 대표는 입주자 대표들에게 전체 보상금을 2천만 원으로 대폭 줄여서 빨리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가로 입주자 대표들에게 약속어음을 건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주자 대표들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판단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은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건설사의 부탁을 받고 보상금을 대폭 줄여 합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청탁: 건설사 협상 대표의 "보상금을 줄여 합의해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들이 받은 금액이 실제 합의금액보다 많고,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많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숨겼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한 청탁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배임수재죄 성립: 입주자 대표들은 타인(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으므로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입주자들과 건설사 사이의 최종 합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검찰은 처음에는 입주자 대표들을 공갈죄로 기소했으나,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자 배임수재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협상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위임받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 시공회사 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이중분양 민원 무마 청탁을 받고 분양권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새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집합건물법, 주택법에 따라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전유부분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기능상·미관상·안전상 문제가 있는 하자여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하자보수 시 시공사가 건설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하자보수 완료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때에는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 법률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할 수 없고, 개별 구분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구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면,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닌 권리 양도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 아파트의 재임대 계약을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중개업자가 받은 웃돈(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