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총무의 뒷돈,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재건축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조합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을 통해 배임수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무는 조합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시공사 선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총무가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총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총무의 지위와 행위, 돈을 받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공사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총무는 시공사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시공사 선정 직후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히 컸고, 기존에 조합 운영비를 따로 받고 있었음에도 개인 계좌 등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 시공사는 돈을 '업무추진비'라고 주장했지만, 그 사용 내역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배임수재죄를 적용했습니다.

배임수재죄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서도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결론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업무추진비처럼 보이는 돈도 묵시적인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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