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9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일까?

최근 재건축 관련 비리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건축조합장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 조합장은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철거업체는 조합장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고, 결국 그 업체가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조합장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철거업체 선정이 그의 '임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장의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판단했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원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며, 조합과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장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2. '임무': 법원은 비록 형식적으로 철거업체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철거업체 선정은 조합의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조합장이 처리해야 할 '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합장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장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형식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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