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28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대금 일시불 선납, 보증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분양받을 때 목돈 마련이 힘들어서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간혹 건설사에서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건설사가 부도나면 일시불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대금 일시불 선납 시 보증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계약했습니다. B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A씨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을 청구했지만, 조합은 A씨가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했기 때문에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합의 주장은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은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하더라도 보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나눠서 받도록 정한 규칙(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을 어겼다고 해도,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일시불로 납부했다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건설사가 잘못한 것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분양계약서에 일시불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었고, 주택분양보증서나 약관에도 일시불 납부 시 보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A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의 부도 등의 사유로 주택의 분양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할 수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주택분양보증의 내용 등): 주택분양보증의 내용에는 기납부된 분양대금의 환급이행 등이 포함된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본문에서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선납하는 경우에도 건설사 부도 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시 계약서와 보증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시불 납부에 따른 혜택과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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