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비슷하면 안 되는 걸까요? '동부'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부건설과 동부주택건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부주택건설이 이겼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건설은 "동부", "동부 센트레빌"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동부주택건설은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건축, 분양해왔죠. 동부건설은 동부주택건설의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부주택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식 중요: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일부분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실정 고려: 상품의 종류, 가격, 소비자의 특성, 광고 방식 등 구체적인 거래 상황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는 고가의 상품이므로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장에서는 시공사 상호와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부주택 브리앙뜨'의 경우: '동부주택'과 '브리앙뜨'는 쉽게 분리될 수 있는 표지가 아니며, '동부주택 브리앙뜨' 전체 또는 '브리앙뜨' 부분이 더 강조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부'나 '동부 센트레빌'과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관련 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제4조: 상품표지, 영업표지의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관련 조항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출처 혼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일부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모습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고가의 상품에서는 소비자의 주의 수준이 높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이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 개정 전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 개정 후 판결이 났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삼성물산이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려 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