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계획승인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사후 변경과 관련된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승인 조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내린 사업승인 조건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부담을 더하거나 기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미리 예정된 경우, 또는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등 참조)
불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일까?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 경솔함,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박'이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인 급박한 곤궁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처음에는 사업자가 주변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청이 이를 유상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고시를 내렸습니다. 이미 아파트 준공검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도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 사후부담이며, 사업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행정청은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행정청은 사업승인 조건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보고문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을 위해 토지가 꼭 필요했던 조합이, 이를 이용한 토지 소유자에게 훨씬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법원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감액했습니다. 소송을 못하게 막는 조항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한쪽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거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정했더라도 이후 경제 상황이 변해서 한쪽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조건 불공정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