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사전분양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과 사기죄가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사전분양 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분양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왜 또 사기죄로 기소하느냐?"며 면소(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바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현재 재판받는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비슷하다고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사회적 사실관계, 그리고 **규범적 요소(법적인 의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은 '사전분양'이라는 행정 질서 위반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피고인이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능력도 없이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재산범죄입니다. 즉, 두 죄는 비슷한 사실관계를 공유하지만 보호하려는 법익(법이 보호하려는 가치)과 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사전분양이라는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과 사기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두 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행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이번 판례를 통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사판례
경매 진행 중인 호텔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매도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가등기를 자신들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넘겨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매도인의 행위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또한 이전에 다른 범죄(불법 사전분양)로 처벌받았더라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형사판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이중분양 및 근저당 설정 행위는 피해자별로 독립된 범죄로 보아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범죄의 이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야 한다.
형사판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분양계약만 맺고 돈을 받는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시, 매도인이 첫 번째 매매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두 번째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를 여러 사람에게 이중분양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며, 1심에서 잘못 공소기각된 경우 항소심은 무죄 판단 없이 1심으로 돌려보내 재판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은 토지에 대해 허가가 임박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두 혐의는 같은 범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