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민사판례

아파트 상가 관리비, 함부로 부과할 수 없다?

아파트에 딸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상가 관리비 부과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부과했는데, 상가 소유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약정 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상가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가가 일반인에게 분양될 예정인 복리시설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만 근거하여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가 관리와 관리비 징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일반 분양 상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약정 필수: 상가 관리와 관리비 징수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치관리규약 등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이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5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아파트 상가 관리비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약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가 관리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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