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건번호:

97다50114

선고일자:

1998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기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 없이 위 법령에 기하여 상가의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9. 25. 선고 97나7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자치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상가를 관리하고 그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에서 소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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