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딸린 상가, 곧 일반인에게 분양될 예정인데 갑자기 관리비를 내라고 한다면?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상가가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독서실 같은 공용시설도 아니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경우, 정말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은 것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핵심은 **'약정'**입니다. 상가 소유자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관리비 부과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었다면 관리비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상가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별도의 약정 없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상가처럼 운영될 예정인 곳이라면 단지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려면 상가 소유자와 명확한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상가 관리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만약 1번과 2번에 해당하고 3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존재한다면 약정 내용에 따라 관리비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사이에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부과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일반인에게 분양될 예정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약정 없이 아파트 관리규정만으로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임대를 방해해서 임대를 못 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관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소유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입주민에게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단은 실제 관리비 지출 여부나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규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