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04

민사판례

아파트 신축 사업, 사업약정대로 이익 배분해야 할까? - 신의칙과 계약의 효력

최근 아파트 신축 사업에서 이익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약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인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계약의 효력과 신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시행대행사), B 공제회(시행사), C 회사(시공사)는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사업 이익금을 계산할 때, B 공제회의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금융비용이 늘어났고, A 회사는 B 공제회가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전부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책임을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지, 둘째, 사업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비용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사업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B 공제회에 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 공제회가 사업자금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체결된 사업약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약정에서 정한 대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B 공제회가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시적으로 합의된 계약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5조)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이유로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성립)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이번 판례는 계약의 중요성과 신의칙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신중하게 체결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의칙은 계약 내용을 함부로 뒤집는 도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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