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신축 사업에서 이익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약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인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계약의 효력과 신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시행대행사), B 공제회(시행사), C 회사(시공사)는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사업 이익금을 계산할 때, B 공제회의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금융비용이 늘어났고, A 회사는 B 공제회가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전부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책임을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지, 둘째, 사업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비용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사업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B 공제회에 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 공제회가 사업자금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체결된 사업약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약정에서 정한 대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B 공제회가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시적으로 합의된 계약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계약의 중요성과 신의칙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신중하게 체결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의칙은 계약 내용을 함부로 뒤집는 도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동하여 상대방이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 및 분양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신탁기간 만료 후에도 신탁사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된 경우, 시공사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맺은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맺은 대여 계약도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대여 계약은 별개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공사도급계약 무효 시에도 대여 계약은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대여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히 경매가 임박한 것을 알고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 제목: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계약 당사자 범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 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사건 개요:** * 丙 등은 甲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상가 점포를 乙 회사를 통해 임대분양받았습니다. * 丙 등 중 일부가 乙 회사와 甲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분양계약의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乙 회사가 변경된 조건 이행을 거부하자 丙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乙 회사는 자신은 화해권고결정 등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 등은 乙 회사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乙 회사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분양계약의 조건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등의 내용, 관련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乙 회사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乙 회사가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법 제732조 *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법 제105조, 제7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공2017상, 1093)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공2010상, 1105)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공2019하, 1950)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이행하지 않은 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