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사례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소위 '가장임차인' 관련 분쟁입니다.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경매에 넣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국민은행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담보로 잡았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매 과정에서 피고가 나타나 "나는 이 아파트의 세입자다. 나에게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먼저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피고는 가짜 세입자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짜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사례는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임차인의 경우,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돈 안 갚는 지인의 아파트를 경매하려는데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소액 세입자는 채권 회수 목적의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근저당 설정 후/경매 직전 계약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법원에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갔지만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진짜 채권자는 가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돈 받을 목적으로 맺은 가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가짜 세입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대여금, 공사대금 채권)를 전세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약을 한 후, 실제로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의 상고가 인정되어 판결이 파기될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도 동일한 사유가 적용된다면 그 판결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간 집에 살던 세입자들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경매 대금에서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집의 공동소유자였던 사람이 자기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공동소유자와 가짜 임대차계약을 맺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짜 임대차가 아니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