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수상한 임대차 계약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임대차 계약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사건이었죠.
사건의 발단: 건물 소유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명의 세입자가 나타나 자신들이 '소액임차인'이라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에게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진 세입자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에 세입자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대법원이 수상하게 여긴 점은 무엇일까요?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 등을 더 꼼꼼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사례였습니다.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위장 전입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다른 집에 소액임차인으로 위장하여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악용으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 예정인 부동산의 헐값 전세를 악용해 최우선변제권을 노린 임차인은 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잃었다.
민사판례
원래 집의 공동소유자였던 사람이 자기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공동소유자와 가짜 임대차계약을 맺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짜 임대차가 아니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원래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저당권 설정 후 경매된 집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3,200만원)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악용 사례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