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혹시 몰라 지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경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낯선 세입자가?!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살고 있다니…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
돈 안 갚는 지인과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세입자,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닐까요? 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가짜 임차인, 어떻게 구별할까?
법적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매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맺은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짜 임차인을 밝혀낼 증거는?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있다면 가짜 임차인임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조항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짜 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닌, 경매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결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위에 언급된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 법원에 제출하고, 가짜 임차인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소중한 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민사판례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가장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배당을 요구했을 때,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가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갔지만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진짜 채권자는 가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은 세입자가 아니라고 거짓 확인서를 써주고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빚 회수 목적으로 채무자 집에 위장 전입한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상담사례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주택 가격의 절반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나눠 갖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경매 직전 건물주가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돈을 받아가자는 제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꼼수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