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꽤 복잡합니다. 특히 중임 제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동대표 임기와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동대표 중임 제한, 왜 생겼을까?
과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동대표를 맡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처리가 경직되거나, 책임감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또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동대표를 맡을 기회를 주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파트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2. 기존 규약과 법 개정, 어떤 것이 우선할까?
2010년에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자체적으로 중임을 제한하는 규약을 가진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된 후에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까요? 대법원은 "기존 규약이 법 개정 후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 당시의 부칙(2010. 7. 6. 부칙 제2조 제2항)은 새로운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기존 규약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 입주자대표회의, 어떤 단체일까?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은 아니지만,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31조, 구 주택법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참조)
4. 동대표 자격 상실과 소송은 어떻게 될까?
만약 소송 진행 중에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판결문이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만약 소송대리인이 상소(항소, 상고)할 권한이 있다면, 상소장을 제출한 시점부터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적법한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야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참조)
아파트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동대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이 있으면, 관련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동대표에게도 그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지만 하나의 단체로 인정되며, 회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단순히 대표회의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거나 회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나 회장의 직무수행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단체로 존속하며, 회장 선출이 잘못되면 이전 회장이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각 동 선거구에서 입주자·사용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며, 2년 임기 동안 아파트를 대표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해임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었고, 이후 새로 선출된 임원이 소집한 집회에서 이전 결의를 추인했을 때, 추인 결의도 무효인가? 본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인 결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전 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표자 자격 문제 발생 시 진행 중인 소송은 무효가 아닌 중단 상태가 되며, 새로운 대표자 선출 후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