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대표는 누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A to Z!

아파트에 살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의 핵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넌 누구냐?!

쉽게 말해, 아파트의 미니 국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자치 의결기구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 입주자: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빌려서 사는 세입자 (단, 임대주택 세입자는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2. 어떻게 구성될까? - 선출 과정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동별 세대수를 고려해서 관리규약에 정해진 선거구에서 대표자를 뽑아요. 이렇게 뽑힌 사람들을 "동별 대표자"라고 부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

  • 관리규약: 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정하는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3. 회의의 리더는 누구? - 임원 구성

뽑힌 동별 대표자들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뽑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4. 대표 뽑았으면 신고해야지! - 구성 변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면 회장은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신고서류: ① 신고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력, 선출 증빙서류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만약 7일 이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과태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좀 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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