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과 정당행위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영비가 주택관리사 등 자격자만 지출할 수 있는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운영비 지출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지출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보아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2. 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제거와 정당방위
피고인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떼어냈는데, 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고문 내용이 단순히 아파트 내 분쟁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아니라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3. 굴비 판매 수수료 지출과 횡령
아파트 단지 내 굴비 판매 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수수료는 특별한 용도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 지출에 대해 의결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4. 관리규약 개정 서명 방해와 업무방해
피고인이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서명부를 가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5. 위탁관리계약 해지 관련 문건 배포와 명예훼손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탁관리계약 해지 관련 문건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고, 주민들의 적정한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은 중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면 되고, '공공의 이익'은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10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6. 직원 급여 등 필요적 경비 지출과 정당행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원 급여, 전기요금 등을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생활에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등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아파트 공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건이 아파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전임 회장과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함시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회장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모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아파트에만 입주자대표회의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재선거 공고문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공익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 용역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려면 회사 전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충분히 했어야 한다.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만으로는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