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은닉·훼손, 허위사실 기사 제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당행위 인정 여부
먼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재선거 공고문과 안내문을 떼어 숨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선거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고문 등을 숨긴 점, 안내문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허위사실 기사 제보와 명예훼손
다음으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기사화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제보로 인해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공하여 기사화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기사 게재 여부는 편집인의 권한이지만, 허위 제보로 인해 기사가 게재된 이상 제보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처럼 아파트 내 분쟁이라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자격자가 관리비를 지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한 예산 지출에 대한 의결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회장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가 과거 자신의 비위 사실을 언급하자 물리적으로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불법 행위로 판결.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의혹 제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주주이자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집회를 연 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나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 의견 표현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