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공고문을 뜯어낸 사건, 정당행위일까?

아파트 생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 소집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회장의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소집공고문을 회장이 뜯어낸 사건을 통해 '정당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동대표들이 자신의 승인 없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규약 위반: A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집공고문 역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되어야 합니다.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의 행위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 위법상태 해소: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긴급성: 피고인이 공고문을 발견한 시점은 공휴일 야간이었고, 다음 날이 회의 예정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회통념상 허용: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의 요건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정당행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합니다.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 긴급성
  • 보충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지)

결론

이번 판례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위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중요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법 제20조, 제366조 참조)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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