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 소집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회장의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소집공고문을 회장이 뜯어낸 사건을 통해 '정당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동대표들이 자신의 승인 없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행위의 요건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정당행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합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위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중요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법 제20조, 제366조 참조)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주민회의실을 사용하려는 주민들이, 회장이 설치한 자물쇠를 파손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자격자가 관리비를 지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한 예산 지출에 대한 의결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재선거 공고문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공익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케이블TV 시험방송이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방송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만으로는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회장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존속되며, 기존 회장은 적법한 회장 선출 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