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5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우리 아파트에도 있을까?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문제, 시설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걸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아파트가 어떤 법률에 따라 건설되었는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 건축허가만 받아 건설된 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2007.2.22. 자 2006마1247 결정)는 바로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아파트에는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고, 따라서 주택관리업체 변경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구 주택법 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0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떤 법률에 따라 지어졌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법률과 이번 판례를 참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만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건축허가#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무설치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관리, 관리비, 시설 운영 등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하고, 구성원은 겸직 금지, 부당간섭 금지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매년 운영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소집#의결사항#의결방법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대표는 누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A to Z!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구성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동별대표자

상담사례

아파트 회장 선거, 잘못하면 큰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회장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존속되며, 기존 회장은 적법한 회장 선출 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아파트 회장 선거#절차 하자#입주자대표회의#법인 아닌 사단

형사판례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 위반과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 공사를 하고 행정기관의 공사 중지 명령을 어겼더라도, 애초에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불법공사#행정명령#공사중지명령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자격(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입주자대표회의#소송 당사자 능력#법인 아닌 사단#아파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