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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핵심은 소장 접수일!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일부 소주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소유자들은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재건축 결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준: 소장 접수일!

그렇다면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핵심은 소장 접수일입니다. 즉, 재건축에 찬성하는 측이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면, 설령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소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송달되더라도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재건축 방해 방지: 만약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여 재건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가격 협상 방지: 소장 송달 지연을 이용하여 재건축 찬성 측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소장이 기간 내에 접수되었음에도 송달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무효가 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재건축 관련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건축 관련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송달은 그 이후의 문제이며, 소장 접수만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매도청구권은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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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매도청구권#동별결의#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