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일부 소주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소유자들은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재건축 결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준: 소장 접수일!
그렇다면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핵심은 소장 접수일입니다. 즉, 재건축에 찬성하는 측이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면, 설령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소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송달되더라도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송달은 그 이후의 문제이며, 소장 접수만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매도청구권은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변경 동의만으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지만, 새롭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으면 새롭게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매도를 강제하는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건축 조합이 절차를 다시 밟으면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동의서 내용,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 등이 쟁점이 된 사례. 대법원은 조합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동의서 내용과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각 동별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찬성 비율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