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27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때 모두 함께 해야 할까?

아파트 재건축을 결정했는데, 일부 소유자가 반대해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은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찬성하는 소유자 모두가 함께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모든 찬성 소유자가 함께 행사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아니오. 재건축에 찬성하는 각 소유자는 단독으로, 또는 여러 명이 함께, 또는 전원이 함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를 구분소유 관계에서 배제하여, 모든 소유자가 재건축에 참여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의 문구와 취지를 고려했을 때, 매도청구권은 각 찬성 소유자 개별적으로 가지는 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찬성 소유자 중 일부만 원한다면 그들끼리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소개:

이번 판례에서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원고들이 반대하는 피고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했지만, 대법원은 나머지 원고들이 매도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찬성 소유자가 소송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결론:

재건축 매도청구는 찬성 소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소유자만으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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