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3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매도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그리고 여러 동의 재건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자가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아파트, 매도청구는 누구에게?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아직 잔금을 다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분양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매도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분양받은 사람? 아니면 아직 등기상 소유자인 분양자?

대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분양자에게 매도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잔금 완납 전이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처분권을 가진 적법한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분양자가 매도청구로 인해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매도청구 자체는 적법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2.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한꺼번에 재건축하려면?

단지 내 여러 동의 아파트를 일괄 재건축하고 싶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하나의 단지라고 해서 한 번의 재건축 결의로 충분할까요?

대법원은 각각의 건물마다 재건축 결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각 동마다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동만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진행하고, 해당 동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의 재건축 결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재건축 진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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