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노후 아파트 재건축, 꿈꿔왔던 새집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설레지만, 재건축부담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재초환)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다 내 돈인데 왜 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도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1. 언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재건축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자료 제출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필요한 자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고, 부과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 말에 예정액을 통지합니다. 최종 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이의가 있다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1-3. 납부는 어떻게?
부담금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새 아파트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물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확인하세요.
2. 그 밖의 부담금
재초환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살펴보면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국가에 환수하며, 조합 등이 납부하되 미납 시 조합원에게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부담하지만, 정비기반시설 등은 일부 예외가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이 부과되고,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에게도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 제도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결의 시에는 비용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산출 기준을 제시하면 유효하다.
생활법률
도시정비사업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주로 조합)가 부담하지만,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사업비에서 수입을 제외한 부과금은 토지등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나 공동구 관련 시설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기도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예상 범위를 넘어 크게 증가할 경우, 이는 최초 재건축 결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합원 5/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사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 아파트 건설 시, 건설사는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최종 부담 주체는 건설사, 조합, 조합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조합원에게 분양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