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얼마나 나올까?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꿈꿔왔던 새집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설레지만, 재건축부담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재초환)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다 내 돈인데 왜 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도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1. 언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재건축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자료 제출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시공사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
  • 소규모 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요한 자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고, 부과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 말에 예정액을 통지합니다. 최종 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이의가 있다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1-3. 납부는 어떻게?

부담금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새 아파트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물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확인하세요.

2. 그 밖의 부담금

재초환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도시권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 개량을 위해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도시지역은 75%, 그 외 지역은 50% 경감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증축을 위해 납부해야 합니다.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살펴보면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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