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세무판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두 개면 양도세 비과세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받으신 분들, 주목! 혹시 입주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합원입주권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의왕시에 있는 주공아파트 두 채(제1주택, 제2주택)를 가지고 있던 원고는 재건축으로 각각 조합원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1주택에 대한 입주권(이 사건 입주권)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제2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주택의 전신(前身)으로서의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에는 다른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용 법조항 & 판례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6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 부칙 제1조, 제4조

결론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여러 개 받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법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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