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세무판례

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핵심요건만 깔끔하게 정리!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팔 때 양도소득세 걱정되시죠? 복잡한 법 조항과 판례 때문에 머리 아프셨을 여러분을 위해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처럼 취급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 시행령 기준)

  •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을 것
  •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기존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서울,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보유 기간 3년 이상 + 거주 기간 2년 이상)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6항)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등 참조)

2.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조건 완화!

만약 질병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위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할 것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일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보유 및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3. '1년 이상 거주'는 세대 전원이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세대 전원이 아닌 일부 구성원만 충족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또는 자녀 중 한 명만 1년 이상 거주했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등 참조)

4. 주의사항

  • 위 내용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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