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팔 때 양도소득세 걱정되시죠? 복잡한 법 조항과 판례 때문에 머리 아프셨을 여러분을 위해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처럼 취급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 시행령 기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등 참조)
2.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조건 완화!
만약 질병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위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보유 및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3. '1년 이상 거주'는 세대 전원이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세대 전원이 아닌 일부 구성원만 충족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또는 자녀 중 한 명만 1년 이상 거주했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등 참조)
4. 주의사항
이 글이 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분양권을 판 시점에 다른 집이 없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원래 갖고 있던 집을 3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다른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샀다면 2년 안에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때문에 곧 철거될 아파트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기존에 다른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집을 새로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집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