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위험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탈퇴 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 가입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추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조합 가입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었는데, 조합은 피고에게 부담금 납부를 요구했고 이에 피고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부담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 제1항 (현행 주택법 제11조 제7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참조)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합과 가입자가 서로 짜고 고의로 법을 어긴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조합 가입 당시부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발생한 3차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합 규약과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환급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합원 자격 요건과 부담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실한 경우, 언제부터 조합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전까지 자격 미달이거나, 이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면, 자격 상실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비용을 공제하려면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 하고, 탈퇴 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 미달 시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 금지 규정을 어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인 것도 아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 측의 별도 해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탈퇴 시 분담금 반환을 대체 가입자 확보 후로 미루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