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1

민사판례

아파트 증축 후 땅 지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증축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아파트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땅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어떤 아파트 건물에 5층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10층까지 증축했습니다. 기존 1층5층 소유자들은 당연히 땅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새로 생긴 6층10층에도 땅 지분이 필요할 텐데, 이 땅 지분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혹시 기존 1층~5층 소유자들의 땅 지분에서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새로 생긴 층의 땅 지분은 기존 소유자들의 땅 지분에서 자동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대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303168 판결 참조)

핵심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건물 부분(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내 아파트를 팔면 땅 지분도 함께 팔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끼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따로 정하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아파트 증축 시 땅 지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증축된 부분에 대한 땅 지분을 확보하려면, 미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축된 부분은 땅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결론:

아파트 증축은 단순히 건물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땅 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규약 설정 여부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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