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 문제로 지자체와 건설사 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복잡한 법적 논쟁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약속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사건의 개요
용인시(피고)는 성복지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건설사(원고)를 선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건설사들이 분담금을 내고, 위원회가 이를 관리 및 집행하되 용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했지만, 이후 용인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건설사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청구하면 용인시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전체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유보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설사들은 협약 당시 위원회가 분담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후 용인시가 분담금 관리를 맡았으니 용인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인시는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용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협약이 체결된 배경, 분담금의 사용 용도, 용인시와 건설사들 사이의 실제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문구만으로는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에 관한 기존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를 인용하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계약서 해석에 있어 단순히 문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당사자의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복잡한 사업이나 거래에서는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약속을 어겨 임대아파트 사업이 무산된 경우, 사업자가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이익을 배상해야 하며, 그 금액은 사업 지원금을 넘어설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사업승인 지연으로 계약 해지 시, 중도금 몰취 약정 때문에 건설사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법적 근거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후 조건 변경은 법적 근거, 사전 유보, 또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잔금까지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부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가 아파트를 완공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에게 잔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사 부도 시 분양보증을 한 등록업체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며, 분양계약자가 이를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건설사의 잘못으로 해지되었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납부한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규칙을 어기고 미리 낸 분양대금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