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붙는 조건들, 그리고 나중에 더해진 부담금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승인을 내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용인시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경전철 건설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용인시는 경전철 분담금뿐 아니라 광역전철과 도로 건설 분담금까지 내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건설사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1: 지자체가 승인 조건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지자체의 재량행위이므로,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이 사례에서 경전철 사업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건설사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쟁점 2: 나중에 추가로 부담금을 더 낼 의무가 있을까?
처음에는 경전철 분담금만 내기로 했는데, 나중에 광역전철과 도로 분담금까지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승인 이후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거나 기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미리 조건에 포함되어 있거나, 건설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광역전철과 도로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처음 승인 조건에 없었고, 건설사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나중에 마음대로 추가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진입도로와 대체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 승인이 난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 승인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부담금 부과가 끝난 땅에 추가로 주택을 짓는 경우, 그 주택 건설만을 따로 떼어서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용인시가 성복지구 개발을 위해 선발한 업체들과 맺은 협약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약정의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협약 내용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급 약정이 존재하는지, 용인시가 그 의무 주체인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토지 무상 양도 조건을 유상 양도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며, 변경된 조건에 따라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은 사업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시 단순히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착수 당시 토지의 *실제 현황*이 건축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