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4

형사판례

아파트 하자 감정과 소송 지원, 변호사법 위반일까?

아파트 하자 문제로 건설사와 분쟁을 겪는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 감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 감정과 소송 지원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한 회사(피고인)와 하자감정 용역 계약을 맺고 하자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하자 감정 외에도 소송서류 및 형사고소장 작성, 재판부 현장검증 참여 등 소송 관련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하자 감정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감정'에 해당하는가?
  2. 피고인의 소송 지원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리'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하자 감정과 소송 지원 행위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하자 감정: 법원은 변호사법상 '감정'은 법률상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기술적인 하자 감정만 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판단을 포함한 감정을 실시했으므로, 이는 변호사법상 '감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참조)

  2. 소송 지원: 법원은 변호사법상 '대리'는 사실상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사건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소송서류 작성, 현장검증 참여 등을 통해 입주민들을 사실상 대리했으므로, 이는 변호사법상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하자 감정이나 소송 지원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숙지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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