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형사판례

아파트 하자보고서 작성, 변호사법 위반일까?

아파트 하자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 하자보수 소송을 생각하는 입주민들도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가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소송을 대신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하자 내역을 조사하고 하자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하자보고서 작성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감정'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핵심은 '감정'의 의미입니다.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에서 말하는 '감정'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전문지식에 기반한 것은 제외됩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는 아파트 관리 및 하자보수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자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였습니다. 비록 소송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보고서 자체에 법률적 판단이나 견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하자보고서 작성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하자보고서 작성 행위 자체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 법률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면 '감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참조 판례로는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771 판결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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