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둘러싼 분쟁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때 사고 당사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 지부장으로, 교통사고 조사 의뢰를 받고 사고 현장 조사, 목격자 면담, 수사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활동비를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감정과 대리의 구분
핵심은 '감정'과 '대리'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정: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법칙 등 법률 외 전문지식에 기반한 분석은 감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고 원인 분석은 물리적 운동법칙 등 전문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변호사의 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법상 '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리: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분쟁 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현장검증 등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가하거나, 의뢰인 명의로 고소장 등을 작성, 제출한 행위는 '대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답사, 실측,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수집, 실황조사서 복사 등은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행위로서 '대리'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실비 변상과 이익의 판단
피고인이 받은 활동비가 '실비 변상'인지 '이익'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변호사법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 원인 분석 등 변호사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실비 변상을 넘는 금액만 범죄로 취급하고, 추징이나 몰수도 그 범위에 한정해야 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지는 '감정'과 '대리' 행위의 구분, 그리고 실비 변상과 이익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현장 조사나 자료 수집만 하는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지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비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의해야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아파트 하자 감정을 하고, 소송 서류 작성 등 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상 '대리'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상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법원은 기소된 혐의보다 가벼운 죄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돈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중재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손해 사정 업무 외에 화해나 중재 등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 대리를 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공소장에 금품 수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