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 누구 책임일까요? 지연손해금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통 입주민들은 건설사나 분양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연손해금까지 건설사가 물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양 등 건설사에 아파트 건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LH는 건설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했는데, 특히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건설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손해금은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늦게 한 것과는 별개로,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LH는 건설사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양사가 입주민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건설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분양사는 건설사에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정보

  •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221221 판결

이 판례는 아파트 하자 문제에서 지연손해금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시공사 vs. 시행사

아파트 하자로 입주민들이 건설사가 아닌 분양사(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분양사는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분양사는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대법원은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은 물어줘야 하지만, **지연이자는 분양사가 늦게 배상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사가 책임질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하자#지연이자#시공사 책임 없음#분양사 책임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누구에게 얼마나 물어야 할까? 건설사와 LH의 법정 공방 이야기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는 5년이며 하자 발생 시점부터 기산한다. 또한,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 지연손해금은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하자보수#손해배상#소멸시효#지연손해금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 누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 아니면 각 세대주?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별 입주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할 권한이 없다. 또한, 하자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보수 책임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며, 보수 청구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또한, 주택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한 하자 보수 기간은 이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제척기간#집합건물법 제9조

민사판례

아파트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에도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아파트#시공사#하자담보책임#분양계약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누가 책임질까요? 입주자대표회의 vs. 구분소유자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청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청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고, 구분소유자 각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하자담보추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