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승인도면, 착공도면, 준공도면... 뭐가 다른 걸까요?
아파트 건설 과정에는 다양한 도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승인도면'이 있습니다. 이후 실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착공도면'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도면'이 작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항목 간 대체 시공이나 가감 시공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인 준공도면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하자 판단 기준은 어떤 도면일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 시공내역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경우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즉, 분양자가 특정한 시공방법을 제시하거나 분양광고, 견본주택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 준공도면과 다르더라도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처럼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은 복잡한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관련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은 준공도면이며, 분양 시 약속된 특정 시공내역과 다를 경우 증거자료를 통해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준공도면입니다. 사업승인 단계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하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판결로, 감정 결과의 신뢰성, 하자의 중요도, 계약 해석, 공사 완료 시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감정 결과 채택 및 공사 완료 시점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가 비탈면에 안전을 위한 소단(계단식 단)을 설치하지 않아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지만, 비탈면 소단 미설치는 관련 규정이 사후에 생긴 것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주택법상 하자 보수 규정이 시공사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공사가 최종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단계까지 갔다면 하자, 그 전에 중단되었다면 미완성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