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도면, 뭐가 중요할까요? 사업승인도면? 착공도면? 아니면 준공도면?

아파트 분양받으실 때 도면 꼼꼼히 확인하시죠? 그런데 사업승인도면, 착공도면, 준공도면... 도면 종류도 많고 내용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내가 계약할 때 봤던 도면과 실제 아파트가 다르다면? 이럴 경우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아파트, 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분양계약 당시 도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했는데, 막상 입주해보니 창호 재질이 다르거나 벽 위치가 변경되는 등 도면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속상하실 겁니다. 특히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 "이거 하자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자는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는 현장 상황이나 자재 수급 등 여러 이유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설계변경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이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모두 반영된 최종 도면이 바로 준공도면입니다.

핵심은 '준공도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입니다.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건설 과정에서 여러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이 법적 절차를 거쳐 준공도면에 반영되었다면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분양계약 당시 사업주체가 특정 시공내역이나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에 특정 자재를 사용한다고 명시했는데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이는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는 아닙니다. 핵심은 준공도면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 당시 사업주체가 특정 시공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시 제공되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 사항은 사업주체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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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비탈면#소단#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