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꿈을 이뤘는데, 막상 살아보니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전 주인이 하자 보수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다면 보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내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하자담보추급권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곳곳에 하자가 발견되어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이를 무시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B씨에게 아파트를 팔고 이사했습니다. 이 경우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하자담보추급권)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A씨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인 B씨일까요?
해답: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현재 아파트 소유자인 B씨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즉, 전 주인인 A씨가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아파트를 판 순간,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는 새로운 주인인 B씨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건설사 등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하자담보추급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아파트 소유권과 함께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하자 보수 청구 권리는 나에게 남겨둔다"라는 특약을 B씨와 맺지 않았다면, B씨가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현재의 소유자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권리는 현재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의 소유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하자담보추급권)를 가진다.** 이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가 넘어간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도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누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아파트를 되판 사람이 아니라 *현재* 아파트 소유자가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심각한 하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잔금을 치르지 않고 무단으로 입주한 아파트 수분양자도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한 하자도 분양보증회사에 보수 요구가 가능하며, 이는 사용승인 전후 발생한 하자 모두에 적용되고 하자보수보증과는 별개의 책임이다.
상담사례
이사 후 발견된 집의 하자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이며, 수리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차임 지급 거절 등의 대응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추가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