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첫 입주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전 소유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담보추급권, 현재 소유자에게 있다!
핵심은 '하자담보추급권'이 원칙적으로 현재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소유자가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그 권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 이전 소유자가 아파트를 팔 때 "하자보수 청구 권리는 나에게 남겨둔다"라고 명확하게 유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송을 걸었다고 권리가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권리가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 이전 소유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라도, 그 후 아파트를 팔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를 유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하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세요!
상담사례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권리(하자담보추급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며, 전 소유자가 소송 중이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건설사에 직접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도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누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아파트를 되판 사람이 아니라 *현재* 아파트 소유자가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심각한 하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보수 소송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이 해야 하며, 관리단이 소송하려면 소유자들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아야 하고, 그것도 하자 발생 후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때에는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 법률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별 입주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할 권한이 없다. 또한, 하자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