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시공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하자 보수만 해주면 될까요, 아니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건축주 겸 분양자)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B 건설회사를 책임시공사로 지정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B 회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들은 B 회사에 하자 보수는 물론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입주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관리단(원고)은 B 회사를 합병한 C 회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 회사가 하자 보수 책임은 있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보수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책임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보수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을 넘어서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핵심 정리
책임시공사가 단순히 하자 보수 책임만 지는지, 아니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지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단순히 '책임시공'이라는 문구만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분양사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 보수 의무가 시효로 소멸됐더라도 입주자는 여전히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에도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 발생 시, 분양사는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시공사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분양사는 과거 법령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봐야 하며, 실제 손해가 더 크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잘못의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에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위반 사항을 고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보수 책임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며, 보수 청구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또한, 주택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한 하자 보수 기간은 이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