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14

민사판례

변호사와의 계약 해지, 그래도 줘야 할 돈이 있다?

아파트 하자 소송 때문에 변호사와 계약을 했는데,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소송 준비하면서 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돈을 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변호사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26. 선고 2015다246605 판결)

사건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乙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乙이 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해서 아파트 측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변호사 乙은 그때까지 쓴 소송 비용과 하자 진단 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 乙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맞지만, 변호사 乙이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88조 제1항: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아파트)은 수임인(변호사)이 계약 종료 시까지 처리한 사무 부분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변호사의 기여도: 변호사 乙은 소송을 위해 전체 세대의 약 78%에 해당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약 61.6% 세대에 대한 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파트 측에도 이익이 되었습니다.
  • 상당한 보수: 변호사가 받아야 할 돈은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아파트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결론

변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는 변호사가 지출한 소송 비용과 하자 진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8조 제1항을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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