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소송 때문에 변호사와 계약을 했는데,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소송 준비하면서 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돈을 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변호사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26. 선고 2015다246605 판결)
사건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乙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乙이 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해서 아파트 측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변호사 乙은 그때까지 쓴 소송 비용과 하자 진단 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 乙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맞지만, 변호사 乙이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변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는 변호사가 지출한 소송 비용과 하자 진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8조 제1항을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대리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가 그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다면, 예상되는 성공보수액도 보수 산정에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의 해석은 계약 당시 상황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KBS가 법무법인에 세금 환급 소송을 맡기면서 "승소해서 환급받는 돈의 2.5%를 보수로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소송 도중 법무법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KBS는 이미 진행된 소송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가 변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단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이미 지급한 착수금에서 해당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상담사례
변호사 보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사건 난이도, 소송 가액, 승소 이익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 시 협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