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하자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흔히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은 일정 기간(제척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자보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제척기간과는 별개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도급계약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10년,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두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일반 채권 10년) 또는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5년)에 따라 계산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① 소멸시효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건축 또는 수선의 도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또는 수선의 도급이 완성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민법 제670조(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동시에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71조(목적물의 하자에 의한 계약해제,전환권행사의 제한) 제667조 및 제67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전2조의 권리행사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완성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이 편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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