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하자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흔히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은 일정 기간(제척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자보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제척기간과는 별개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도급계약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10년,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두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법 개정 전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각각 다른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하고, 여러 보증계약이 존재할 경우 보증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하도급업체의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건물 하자 보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하자 발견 즉시 시공사에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려면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최초 계약 당시 법이 적용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보증기간 만료 후 하자보수를 거부한 시점(보증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이지, 하자를 '고쳐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도 수급인(건설사)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