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입주했는데, 곳곳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특히 아파트의 핵심 골격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있다면 더욱 불안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법 개정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 발생 배경: 주택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과거 주택법은 개정되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집합건물법 적용

대법원은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 주택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71조) 특히, 내력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결론: 내력구조부 하자 포함, 10년간 보수 책임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력구조부의 하자도 예외 없이 10년간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제6조
  • 주택법 제46조, 부칙 제3항
  •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결정

이 글이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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