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운전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운전의 기본 중 기본, 속도제한과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들여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요!
도로마다 정해진 속도제한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도로 종류에 따라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정해져 있으니, 표를 참고하여 꼭 기억해주세요!
도로 종류 | 최고속도 (km/h) | 최저속도 (km/h) |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 80 | 50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 100 (화물차 등 80) | 50 |
지정 고속도로 구간 | 120 (화물차 등 90) | 50 |
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일반도로 (주거·상업·공업지역) | 50 (지정 구간 60) | - |
일반도로 (기타 지역) | 60 (편도 2차로 이상 80) | - |
잠깐! 화물차 등은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위험물운반차,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비가 오거나 눈이 쌓인 경우, 안개가 짙은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기상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는 경우, 표지에 표시된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6)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급제동이나 급격한 진로 변경은 삼가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에도 유의하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행해야 합니다.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 7, 10)
오늘 알려드린 속도제한과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실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위해 제한 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끼어들기 규칙,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보행자 보호, 무면허/음주/음주측정 불응/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민사판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뒤차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갑자기 멈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면제/감경 제도 활용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된다.
생활법률
배달 라이더는 도로교통법(운전 수칙 준수, 안전모 착용, 탑승 인원 제한 등)을 준수하고, 용도에 맞는 이륜차 보험(대인배상 I·II,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라이더의 안전 운행에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야간 등화 장치, 안전 운전 의무, 보행자 보호, 우측 통행, 횡단보도 하차, 철길 건널목 안전 수칙 등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