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배달 시작 전 필수 체크! 도로교통법 & 보험 가입 A to Z

안녕하세요! 배달 라이더를 꿈꾸시거나, 이미 배달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 모두 주목! 안전 운행과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배달 업무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보험 가입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로 위의 기본, 도로교통법 준수!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배달 중에도 예외는 없죠!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속도는 제한 속도 이내로! 과속은 사고의 지름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 급정거 시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보행자 최우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 절대 금지!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9조)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라면?

  • 안전모 필수 착용! 나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는 필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운전자라면?

  • 안전모 필수 착용! 나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는 필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 정해진 승차 인원 준수!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는 1인, 전동자전거는 2인까지만 탑승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자동차 종류, 제대로 알고 있나요?

  • 자동차: 철길/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는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
    • 화물자동차: 화물 적재 공간의 무게 > 승객 무게
    •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특수 용도 (승용/승합/화물차 제외)
    • 이륜자동차: 1~2인 탑승 이륜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동력: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전기자전거 제외, 시속 25km 이상 주행 시 전동기 작동X, 무게 30kg 미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자전거: 자전거 +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2. 나와 상대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험 가입!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나 자신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 대인배상 I (의무): 타인 사망/부상 시 손해 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대물배상 (의무): 타인 재물 손해 시 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대인배상 II (소화물배송업 인증 사업자 의무): 대인배상 I 초과 손해 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이륜자동차 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이륜자동차 보험은 운용 목적(가정용/출퇴근용, 유상운송, 비유상운송)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달대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필수! 목적에 맞지 않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형사처벌!

의무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영치까지 당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제48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4항)

법인/개인 사업자라면? 종업원의 법규 위반도 책임져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법인/개인 사업자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안전 운행과 법규 준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배달 업무를 수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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