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정보, 도로교통법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도로 위 자전거 운전, 기본적인 규칙부터!
2. 안전 운전, 필수 에티켓!
3.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4. 도로 횡단과 철길 건널목 통과
자전거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겨보세요!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 안전을 위해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등 자전거 도로 종류와 통행 규칙(전용도로/차로 이용 필수,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다리 위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허용된 곳에서도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정차해야 하고,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자전거 출퇴근 시 안전 수칙(교통법규 준수, 자전거 점검, 주의 운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신고, 법적 책임(민형사상, 산재보험) 이행에 유의해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 후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인사사고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사고 조치 방해는 불법이며, 사고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전거 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생활법률
자전거(사람 동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필요, 원칙적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 특정 조건 충족 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의 종류와 자전거도로(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