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법, 그중에서도 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보다 쉽답니다!
민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법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문제, 물건을 사고파는 문제, 결혼이나 상속 문제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공법과는 달리, 사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죠.
민법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민법의 근원, 즉 **법원(法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조).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으로 정해진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생기고,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할 의무(채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변동될 수 있는데, 이를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변동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요건은 권리·의무 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이때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법률요건입니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실이나 행위들을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위 매매계약의 예에서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등이 법률사실에 해당합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도적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증여, 임대차 계약 등이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법률행위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행위와 증여처럼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행위, 계약서 작성처럼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와 형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행위 등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은 당사자, 목적물,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성립요건을 갖춰야 하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매매 목적물이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효력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은 불가능한 목적을 가진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마약을 판매하는 계약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오늘은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요건(재판권, 당사자, 권리보호이익), 관할(사물, 토지), 당사자능력/적격/소송능력, 소송물 등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못 받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소장 작성, 관할 법원, 인지세 납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개인 간 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확정 후 이행되는 절차를 가지며, 권리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생활법률
돈 문제 등 민사 분쟁 발생 시, 복잡하고 비 expensive한 소송 대신 빠르고 간편하며 원만한 해결을 돕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 중재 하에 합의를 도출하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민사 분쟁 발생 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민사조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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