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압류 후 집행정지 결정 제출? 압류는 유효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되죠. 이 권리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이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A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B의 은행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조정에 이의가 있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B는 이 결정을 근거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에야 그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미 진행된 압류는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집행정지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압류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A가 이미 B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따라서 A의 압류는 유효하며,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이 제출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강제집행은 정지되며, 상황에 맞는 조치(예: 추심금지)가 취해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집행정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은 집행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1059 결정: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판례

핵심 정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는 유효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문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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