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가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항소하면서 법원에 가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강제집행정지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가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채권자가 가집행 정지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항소심에서 가집행이 정지되었으니, 채권압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4조, 제49조, 제56조, 제223조, 제229조, 제231조) 가집행이 정지된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지'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는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4조, 제49조, 제56조) 만약 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집행 신청을 기각하거나, 이미 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이번 판례는 가집행 정지 중 채권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채권압류를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집행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 overturned 지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고 취소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법원을 통해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 압류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권리가 없으며, 법원의 거부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상소심(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면 압류도 효력을 잃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얻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법원은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낸 후, 원래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추심소송은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