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한쪽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함께 땅을 매입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공동 소유였지만, 실제로는 땅을 똑같이 나눠 각자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땅 지분이 경매로 원고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았습니다. 즉, 서로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넘어간 자신의 땅 지분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각자 땅을 나눠 쓰기로 하고 건물을 지었으니, 등기부상 공유일지라도 각자의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매로 땅 지분이 넘어갔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하고 그 건물을 철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지료를 지급하고 그 토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2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전조의 규정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판례는 등기부상 공유 관계일지라도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정하고,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땅과 건물의 소유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건물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까지 법정지상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 소유주가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이유로 달라진 경우, 건물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 주인 허락 없이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 건물을 팔게 되더라도 땅 주인에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본 소송의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집행 판결도 바뀌지 않는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건물만 팔면서 땅은 임대하기로 계약하면, 건물 주인은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고 땅을 사용하며 돈을 내고 건물을 지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고, 따라서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더라도, 실제로는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는 자기 땅이 아닌 부분에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