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1

형사판례

압류된 물건 함부로 팔았다간… 범죄?!

법원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가압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된 물건을 함부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압류된 물건을 팔았다가 범죄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피고인)이 운영하던 점포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압류된 물건들을 다른 사람(공소외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물건은 점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가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준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그 자리에 두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을 판 것은 가압류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는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407 판결 참조), 이를 어기고 물건을 팔아버리면 가압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설령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면 가압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표시 자체의 효력을 해치는 것을 말하며, 처분의 법률적 효력까지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가압류된 물건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실을 알리거나 물건을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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